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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

건강기능식품 표시

Health Functional Food Labeling

국내에서 '건강기능식품'은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쓸 수 있는 법적 용어다.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현을 쓸 수 없으며, 어떤 제품도 질병의 치료·예방을 표방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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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백질 섭취량

근비대·근력 훈련 맥락에서 흔히 제시되는 범위는 체중 1kg 당 1.6~2.2g 이다. 이보다 훨씬 많이 먹어도 추가 이득은 크지 않다는 보고가 반복된다. 신장 질환이 있으면 임의로 늘리지 않는다.

크레아틴

근육 내 크레아틴 인산 저장을 늘려 짧고 강한 반복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는 보충제. 연구가 비교적 많이 쌓인 편이다. 신장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면 섭취 전 의료진과 상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