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
건강기능식품 표시
Health Functional Food Labeling
국내에서 '건강기능식품'은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쓸 수 있는 법적 용어다.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현을 쓸 수 없으며, 어떤 제품도 질병의 치료·예방을 표방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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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서 '건강기능식품'은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쓸 수 있는 법적 용어다.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현을 쓸 수 없으며, 어떤 제품도 질병의 치료·예방을 표방할 수 없다.